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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30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5. 10.경 B 축제 현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중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9세, 가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노점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1. 23:38경부터 같은 달 12. 02:33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D모텔 E호 내에서, 노점 일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피해자의 배, 팔, 가슴 등을 주무르다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수사), 문자내용, 진술녹화 CD,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