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66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2. 28. 10: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동성자원 앞에서부터 시흥시 오동마을로6번안길 34에 있는 금강부동산 앞에 이르기까지 C 무쏘 자동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2015고단914]
1. 피고인은 2015. 3. 20. 03:20경 시흥시 정왕대로27번길 9에 있는 신동아2차아파트 상가 ‘신동아 낙원 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 7, 113동(정왕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4. 14:30경 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 7, 113동(정왕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옥구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2015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범행구간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