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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나1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철도청 매점임대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8.경 원고에게 “철도청 매점임대허가를 받아주겠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줄 떡값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2)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D)으로 2010. 9. 10. 1,000만원, 2010. 10. 8. 500만원, 2010. 11. 7. 200만원, 2010. 12. 10. 2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0. 12. 16. 서울 중구 E에 있는 식당에서 200만원, 2010. 12. 31. 대전 F호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300만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 B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3고정2000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2. 20.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B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4노31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9.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의 통장으로 입금해 준 돈은 거의 모두 피고 C 가족들의 생활비와 피고 C의 일상적인 개인비용으로 사용되었는바, 피고들이 부자지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