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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정1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피고인의 포도밭 쪽에서 D주유소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유를 하기 위해 D주유소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 후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마티즈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5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피고인의 포도밭 쪽에서 D주유소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유를 하기 위해 D주유소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 후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마티즈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라디에이터 교환 등 수리비 약 4,973,980원 상당 손괴를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