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492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53,215,364원 및 그 중 363,938,369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창업기업지원자금 200,000,000원을 이자율 연 4.81%, 지연이자율 연 12%, 상환방법 1년 거치 2년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B은 2013. 8. 16. 근보증한도를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3. 피고 회사에게 창업기업지원자금 150,000,000원을 이자율 연 4.27%, 지연이자율 연 12%, 상환방법 1년 거치 2년간 매 3개월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이때 피고는 근보증한도를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4. 5. 26.경부터 이 사건 제1대출의 원리금과 이 사건 제2대출의 이자를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 2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였다. 라.

2017. 8. 28. 현재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원금 350,000,000원에 이자 12,590,441원, 연체이자 89,276,995원, 대지급금 1,347,928원을 합한 453,215,36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453,215,364원 및 그 중 원금에 이자를 합한 363,938,369원(350,000,000원 12,590,44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근보증한도 420,000,000원(240,000,000원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자신이 한 근보증계약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적법하지 해지되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