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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1274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2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A상가의 관리단이다.

A상가의 4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137개 호실 중 40개 호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센트럴파크(이하 ‘센트럴파크’라고 한다)로부터 무상 사용권을 위임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상가의 나머지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07. 6. 8. 소외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료 호실당 88,000원(부가세 포함), 임차기간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0.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위 D의 형부였던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실질적으로 점유ㆍ사용하면서 콜라텍으로 무단 개조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008. 8. 25.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판매시설을 위락시설(무도장)으로 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각 호실 소유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다. D는 2010. 9. 9.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0. 10.경에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도 그에 응하여 2015. 10.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라.

그런데 2015. 10. 31. 이후에도 피고의 점유ㆍ사용은 계속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여 2015. 3. 1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기로 합의한 후, 2015. 4.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