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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가합409574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