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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나565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9.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D 일대 75,33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 부평구청장은 원고의 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11. 12. 14.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9. 4. 1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W’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 라.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5. 피고의 영업손실보상금을 3,330만 원, 수용개시일을 2019. 11. 19.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용재결(다음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9. 11.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영업손실보상금 3,33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 제1144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19. 4. 10.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