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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9 2013고합16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군입대 후 2007. 9.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8. 2. 5. 정신분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고, 이후 2013. 4. 18.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이를 중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모 및 1995. 4. 정신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고모 D(여, 51세)와 함께 울산 울주군 E아파트 102동 1110호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6:3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평소에 이른바 “빨간 에너지”라는 것을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모친 F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고인의 모친을 괴롭히므로, 피해자를 죽이면 괴롭힘이 끝날 것이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집안 싱크대 안에 있던 노란색 손잡이의 부엌칼(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찔렀으나 칼 손잡이가 부러지자, 부러진 칼을 식탁 위에 올려둔 뒤 다시 싱크대에 있던 검은색 손잡이의 부엌칼(길이 28cm, 칼날길이 16.5cm)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7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복부 자창에 의한 장막간, 하대정맥 및 복부 대동맥 자창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피고인은 2007.경부터 정신분열병으로 국군춘천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