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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19가단353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7. 6. 19. 30,000,000원, 2017. 9. 25.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7. 12. 30.까지 위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