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6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20:10경 광주 남구 금당로3길 20 아남아파트 101동 앞에서 컴퓨터 수리 출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여, 40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남, 53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42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