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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5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0. 6. 17.경 당시 피고인이 도급받은 H 신축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그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7.경 수원시 팔달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수원지사 사무실에서, F와 G에게 ”나는 E 수원지사장인데 충남 천안에 있는 H 신축공사를 I으로부터 도급받았다. 공사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주면 H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신축공사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과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데, 재단법인 I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사재개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어 F가 회장으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게 H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 농협계좌(K)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