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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5 2017고단11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4:00 경 화성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15일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