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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1219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 2. 20. 2,000만 원, 2001. 3. 29. 1,000만 원, 2002. 4. 25. 2,000만 원을 각 이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1. 5. 20.경 순번계(계불입금 250만 원, 계금 5,000만 원)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2002. 11. 20. 그 계원인 피고에게 지급할 계금 5,850만 원 중 5,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다시 차용하고 2002. 11. 25. 피고에게 나머지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3. 1. 20.경 순번계(계불입금 250만 원, 계금 5,000만 원)를 다시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원고는 2003. 7. 22. 피고에게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3. 12. 8. 원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제331동 제204호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230808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2004. 6. 11. 해제하였고, 2004. 6.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이에 원고는 2005. 7. 1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 및 부동산임의경매 등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 7. 22. 피고에게 2003. 1. 20.자 순번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계금 5,025만 원에서 피고의 미납계불입금 690만 원 및 2001. 5. 20.자 순번계의 미납계불입금 350만 원을 공제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