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294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