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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9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6,0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370만 원 상당의 토공공사를 진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미필적 범의에 기한 사기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