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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1317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11,774...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4쪽 맨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한 다음 2011. 10. 27.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영업장소로 하여 호텔업에 관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호텔을 운영하다가 2015. 3. 14. 호텔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제1심 판결문 이유 7쪽 5줄부터 8쪽 3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상환으로서만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아래 다.

항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당심의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3. 7. 31.까지의 차임 중 59,000,000원을 연체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2015. 3. 14.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호텔영업을 해 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차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월 15,000,000원인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59,000,000원의 연체차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3. 8. 1.부터 2015. 3. 14.까지 월 1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