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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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 1406-4에 있는 장기 지하차도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21:45경 김포시 E 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1406-4에 있는 장기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