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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나5745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2. 13.부터 2006. 3. 17. 사이에 9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봉안기 분양 및 제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날짜 계약금액 날짜 계약금액 2005. 12. 13. 15,000,000원 2006. 1. 10. 30,000,000원 2005. 12. 28. 15,000,000원 2006. 1. 10. 15,000,000원 2006. 1. 9. 15,000,000원 2006. 3. 14. 7,000,000원 2006. 1. 10. 30,000,000원 2006. 3. 17. 15,000,000원 2006. 1. 10. 15,000,000원 합계 157,000,000원 2) 원고에게, 피고는 2006. 1. 11. ‘원고가 C에 투자한 금액을 C이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C의 대표이사인 D는 2006. 4. 1. ‘원고가 C에 투자한 금액을 보장하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인용 부분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