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7 2016고단71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D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의 정기검사에 대비하여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에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안전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E과 F의 성명 옆에 그들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E과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 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과 F의 서명이 기재된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안전보건교육 참석자명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