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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04 2018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13. 15:35 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942 ‘ 다복성’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6 경 같은 군 감곡면 거일 길 3번 길 13-15 감 곡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스 포 츠 밴 (4W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1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