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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0 2014고정1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6. 11.까지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고, 배경에 등장하는 큰 물고기는 당첨 세리머니용으로만 사용되는 연출이고 게임 진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드래곤’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 메모리 내의 당첨 테이블에 따라 정해진 당첨 구간에 도달하면 특정 메모리 값에 당첨예정점수와 예시 및 당첨에 대한 게임수가 카운트되고, 당첨 축하 세리머니가 이러한 예시를 연출하는 코드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