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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4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따르는 직원에 불과할 뿐이어서 C 과의 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보관 금 반환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공모관계가 성립할 경우 보이는 금전적 이익의 분배과정도 이 사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C을 기망하고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또는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아래에서는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전무로 근무하였는데, D 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영업을 수주하는 경우 이익금 중 일부를 성과 급으로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D은 G의 부탁으로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의류 수입 관련 신용장을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 등 여러 회사 명의로 대신 개설하여 주었으나, G이 신용장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G을 D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등에 끼친 손해를 회복시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D도 피고인에게 이를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신빙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이 사건 회사 직원이었던

L의 경찰단계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계약 보증금 2억 원을 송금 받기 전에 D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직원들 모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