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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6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영도구 B) 거실에서 피해자 C( 여, 64세 )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 받자 말다툼을 벌인 후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23:10 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다리 부분이 쇠로 되어 있는 나무 탁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에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얼굴, 머리, 좌측 어깨, 우측 무릎 등의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약 3 주간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