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3202 제1의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9, 15, 16 기재의 각 죄 및 2012고단3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3202]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6.경 여수시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 F과 G에 좋은 땅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여수시 H 임야와 I 땅을 구입하여 개발한 후 되팔아 수익금으로 이자까지 포함하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고, 2011. 8. 30.경 2,000만 원을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2.경 여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전남 여수시 M’, 매매대금란에 ‘七仟六百四拾萬, 계약금 四仟萬, 잔금 參仟六百四拾蔓’, 매도인란에 ‘주소 전남 여수시 N A 302동 803호, 주민등록번호 O, 성명 P’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