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9가단416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