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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9가단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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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