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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20:55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안산삼거리 교차로길을 한채사거리쪽에서 마성터널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면서 건너가던 피해자 D(남, 44세)의 왼쪽 발등부분 및 피해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피해 자전거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어 피고인의 차량을 가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좌우를 살펴보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자전거를 끌며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의 발등부분 및 피해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