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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3 2014가단2609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8. 13.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1. 10. 25.경 D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연 10%, 지연배상금률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D는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E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0. 25. 접수 제71622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16.경 청구금액 13,434,455원인 F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 2013. 6. 3.경 청구금액 6,469,982원인 G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 같은 달 17.경 청구금액 21,485,148원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가압류등기, 같은 달 19.경 청구금액 2,459,972원인 I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 2013. 7. 4.경 청구금액 3,367,966원인 J협동조합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D가 2013. 3. 3.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E은 2013. 6. 12.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3. 5. 30.경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4.부터 2015.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4.경 전입신고를 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E은 2013. 6. 25.경 주식회사 K에 D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