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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3가단50641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다우파트너스대부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사건 개요 및 소송 경과

가. 원고는 직장 동료의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음에도 보증 채무 이행 독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본소로 보증 채무의 부존재확인 및 불법 추심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다.

나. 피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은 원고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우편으로 받고, 전화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연대보증 성립을 주장한다.

일부 피고들과 승계참가인은 반소로 보증채무의 이행 등을 구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이하 당사자 표시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은 광주지방법원에 별소로 연대보증 이행 청구를 하였다가 그 사건이 이 법원에 이송된 후 반소로 병합되었다.

다.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원고가 연대보증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한 통화 내용 녹음파일에 대한 성문(聲紋, 목소리) 감정 등을 시행하였다.

2. 본소 중 피고 다우파트너스대부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부분

가.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가 원고 관련 채권 일체를 승계참가인 뉴아리원대부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채권양수인이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음에도 위 피고는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 주장 채권이 뉴아리원대부에 양도된 이상 원고가 종전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소 중 나머지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반소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다우파트너스대부의 승계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