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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15 2019고단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C에서 양말과 속옷 장사를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장사 수익금으로 돈을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약 7,000만 원, 개인 간의 채무 약 3,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간의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당포 영수증 확인에 대해), 전당표,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E 면담 및 입출금거래내역 제출에 대해),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50만원 차용일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신용정보조회

1. 환급금대출내역 증명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