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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4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E과 안면이 있던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E에게 성적인 농담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새꺄”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여러 개를 바닥에 던져서 깨는 등 약 20 ~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맞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