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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28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는 양산시 D에서 폐주물사 처리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C 소속 근로자로서 평소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조종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E의 사망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4. 11. 11:30경 양산시 D에 있는 C 공장동에서, 피고인 A이 로더를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떨어진 골재를 치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C의 대표자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이 진행하는 파쇄작업과 관련된 로더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게 하고, 위 로더 작업을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로더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장 내부 뿐 아니라 운행 경로에 포함된 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위 로더를 직접 조종하는 피고인 A은 당시 유도자가 배치되어 있거나 적절한 출입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