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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8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400,911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것이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