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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노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휀다와 앞범퍼 좌측 부분이 벌어졌고,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 차량이 크게 흔들렸다고 주장하는 점, ② 피해 차량은 그 즉시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은 정차된 피해 차량을 보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③ 원심 증인 H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원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한 점, ④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당시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 피해자들의 진료내역서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