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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3가단50968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홍성군 C 전 6,083㎡는 1993. 10. 5. C 전 2,545㎡, D 전 2,900㎡, E 전 638㎡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C 전 2,545㎡는 대지로 지목변경되었다.

나. F은 1990. 10. 29. 충남 홍성군 C 전 6,08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3. 1.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은 1998. 4. 3. 충남 홍성군 C 대 2,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가 1998. 1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모두 F의 소유였다가 1993. 1. 18.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