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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4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대학교 교수로서 2009. 9. 1.경부터 위 대학교의 교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2010. 10.경 동료교수인 F의 성추문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한 후, 2010. 10. 19.경 F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고, 이에 F은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위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가 기각되자 2011. 7.경 의원면직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의 사직서 강압 제출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위 소송에서 사직서 제출 전후 정황 등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구합29816호 의원면직소청심사결정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F) 측 변호사의 “원고가 이 사건의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 증인의 교수실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사의 “증인의 컴퓨터에서 출력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 19.경 F으로부터 사직서 파일이 들어 있는 USB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직서를 출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