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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8고정2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15:02 경 구미시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있으니 구조를 요청하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 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E, F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병원 이송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F으로 부터 이송 거부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청 받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119 구급 신고 처리 및 구조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지령서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력 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