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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8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18:40 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쌍용 예가 아파트 106 동 앞 노상에서, 처남인 피해자 B(53 세) 이 사망한 피고인의 처에 대한 상속 문제에 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여, 치매에 걸린 장모에게 처의 사망 사실을 알리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