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차186 대여금 사건의...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6. 12.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차1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D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6.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3848, 2018하면382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3. 12. 파산선고 결정, 2020. 1. 28. 면책결정을 받았고, 2020. 2. 1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