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19나10386

청구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차186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6. 12.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차1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D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6.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3848, 2018하면382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3. 12. 파산선고 결정, 2020. 1. 28. 면책결정을 받았고, 2020. 2. 1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