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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11.21 2016가합5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11,001원 및 그 중 60,186,001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30,525,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로부터 한수원 본사사옥 신축공사 중 금속제창 및 스틸커튼월 제작ㆍ설치공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았다.

계약금액 : 3,921,000,82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 2015. 6. 30. 하자보수보증금율 : 5% 하자보수보증기간 : 검수완료 후 12개월 지체상금율 : 0.15%/일

나. 피고는 2014. 12. 24. 원고와 위 공사 중 스틸커튼월 제작ㆍ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786,500,000원(공급가액 715,000,000원, 부가가치세 71,500,000원) - 선급금 : 한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 기성금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현금 100% 공사기간 : 착공 2014. 12. 24., 준공 2015. 6. 30. 하자보수보증금율 : 3% (준공금 : 한수원 승인 후 하자보수보증증권 발급 후 7일 이내 지급)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지체상금율 : 0.15%

다. 피고가 2015. 2. 말경 실시한 구조검토에서 기존의 설계 및 자재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에 한수원은 2015. 4. 초순경 이 사건 공사의 원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다.

한수원과 피고는 이 과정에서 지연된 기간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을 2015. 7.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원고는 스틸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한수원으로부터 스틸구조물의 용접상태 등을 검사받아야 했는데, 2015. 5. 초순경부터 시작한 약 3회에 걸친 검사에서 용접불량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2015. 6. 20.경에 이르러서야 용접검사를 통과하여 스틸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