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53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1:2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일행들과 회식을 하던 중 동료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D을 향해 던졌으나, 던진 소주병이 빗 나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병을 던진 점, 피해자의 머리에 술병이 맞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