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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3 2014가단110835

보험금

주문

1. 2013. 8. 16. 17:55경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장회나루 삼거리에서 A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13. 8. 16. 17:55경 A 이륜차량(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이하 ‘원고차량’이라 함)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장회나루 삼거리 ‘ㅓ’자형 교차로를 단성 방면에서 청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원고차량 운전자는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두항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C 차량(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이하 ‘피고차량’이라 함)을 추월하기 위해 피고차량의 좌측으로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피고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6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차량 운전자는 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할 수 있는 지점을 지나 뒤늦게 좌회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에 50% 이상 기여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피고차량 수리비의 50% 상당인 324,500원(= 649,000원 × 0.5)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차량 운전자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원고차량을 앞지르기하려고 한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서 피고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하려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