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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6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18. 02:00 경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평 내 호평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를 알 수 없는 도로 연석과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위 도로 4 차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8. 02:54 경 서울 중랑구 공 릉 로 4길 4에 있는 묵동 해오름 아파트 앞에서 중랑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데다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