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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3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10: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게임 환전하는 곳에서 계좌를 사용하고, 한 달에 1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접근 매체의 대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뒤, 다음 날인 2016. 12. 20. 10:00 경 대구 달성군 B 1 층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계좌 이체 내역자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