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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1430

대표위원 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F, G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건물로서 서울 중구 H, I, J, K 소재한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원고, 선정자 F은 이 사건 건물 7층 142호의 공동소유자이고, 선정자 G은 이 사건 건물 9층 130호의 공유자이다.

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 C은 2011. 3. 28. 이 사건 건물 관리단 9층 대표위원으로, 피고 B는 2011. 3. 28. 이 사건 건물 관리단 13~14층 대표위원으로, 피고 D은 2011. 12. 26.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지하 1층 대표위원으로 각 선출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규약(갑 제3호증) 중 ‘제5장 대표위원회’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장 대표위원회 제39조【설치와 구성】① 관리단의 사업시행과 관리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표위원회를 둔다.

② 대표위원회는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이 각 층별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상가동의 경우 1개 층마다 대표위원 1인을 선출하고, 지상 10층부터 지상 20층까지의 업무동에 대하여는 그 대표위원으로서 5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표위원회의 의장은 관리인이 된다.

제40조【선출과 해임】① 대표위원은 그가 대표하는 구역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구분소유 권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가 된다.

② 대표위원은 대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경우 해임된다.

③ 대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대표위원은 후임 대표위원의 취임이 있는 때까지 계속하여 그 자격을 유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