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7호선 전철을 타고 서서 가다가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모자를 벗기며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그렇게 곤히 자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가다가 노원역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이 "뭘 쳐다보냐, 나이 많은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하여 피해자가 "만지지 않았냐"고 하자 이에 서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 20: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9 지하철 7호선 노원역 4-1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가슴을 만졌냐, 보지를 만졌냐"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향하여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행동을 하고 두 손으로 가슴을 두 차례 만지듯이 밀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