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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9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7호선 전철을 타고 서서 가다가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모자를 벗기며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그렇게 곤히 자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가다가 노원역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이 "뭘 쳐다보냐, 나이 많은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하여 피해자가 "만지지 않았냐"고 하자 이에 서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 20: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9 지하철 7호선 노원역 4-1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가슴을 만졌냐, 보지를 만졌냐"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향하여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행동을 하고 두 손으로 가슴을 두 차례 만지듯이 밀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