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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8도1115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 종결 후 선임된 사선 변호인의 추가 변론을 위하여 변론 재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65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