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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4:20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302동 401호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C 파출소 이것밖에 안 되나, 좆같네,

이 씹할, 어린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밀치고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