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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나54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2. 10.경 파주시 D에 있는 ‘E사우나’를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세신용역 등을 원하는 사람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원을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사우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사우나 영업부진으로 임대료, 수도세 등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게 되자, C은 2003. 9.경 G에게 G이 위 연체차임 등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사우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G은 동서인 피고를 카운터 직원으로, 피고의 남편인 H을 보일러 기사로 고용하여 위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4. 6. 15. C과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의 세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종전 세신용역계약자의 보증금 반환에 위 2,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라.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4. 11.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C과의 위 사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 더 이상 세신용역을 할 수 없게 된 원고는 C, G, 피고 및 H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그 결과 C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2007. 4. 5.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06노1336호 사건), G과 피고 등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G과 함께 E사우나를 운영하면서 C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