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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23 2019고단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9:35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D 흥해점 방향에서 E 흥해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가 빈번한 곳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횡단보도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우측의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